건축물 외부 마감재료 대상 외벽 불연재료 기준 (2023.07작성)

건축물의 외부 마감재료를 선택시 불연재료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인허가 진행 시 항상 구청에서 준불연재를 사용하라고 제안을 받습니다. 하지만 준불연재의 경우 가격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건물이 꼭 준불연재 혹은 불연재를 사용해야 하나 고민을 하게 됩니다. 아래 법규를 해석하게 되면 5층이하이면서 높이 22미터 미만에 해당되면 난연재료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외부 마감재료에 샌드위치 패널류와 같이 강판과 심재로 이어진 복합자재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항상 해당 구청과 협의해서 인허가시 단열재의 종류에 대해 명확한 협의가 필요합니다.

1.외부마감재료 대상 건축물

건축법 제52조 2항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두 가지 이상의 재료로 제작된 자재의 경우 각 재료를 포함한다)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마감재료의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건축법시행령 제61조

② 법 제5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 1. 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은 제외한다)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동시설 및 위락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나. 공장(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화재 위험이 적은 공장은 제외한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부터 6미터 이내에 위치한 건축물
  • 2.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및 수련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 3. 3층 이상 또는 높이 9미터 이상인 건축물
  • 4.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설치하여 주차장으로 쓰는 건축물
  • 5.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건축법시행령 제61조 1항

4.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자가난방과 자가발전 등의 용도로 쓰는 시설을 포함한다), 자동차 관련 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2.외부마감재료 기준 (불연 준불연 난연)

건축물의 피난방화규칙 제24조

⑥ 영 제61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외벽에는 법 제52조제2항 후단에 따라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를 마감재료(단열재, 도장 등 코팅재료 및 그 밖에 마감재료를 구성하는 모든 재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사용해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에 적합하게 마감재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난연재료(강판과 심재로 이루어진 복합자재가 아닌 것으로 한정한다)를 사용할 수 있다. 

1. 삭제 

2. 삭제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61조제2항제1호ㆍ제3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5층 이하이면서 높이 22미터 미만인 건축물의 경우 난연재료(강판과 심재로 이루어진 복합자재가 아닌 것으로 한정한다)를 마감재료로 할 수 있다. 다만, 건축물의 외벽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는 경우에는 난연성능이 없는 재료(강판과 심재로 이루어진 복합자재가 아닌 것으로 한정한다)를 마감재료로 사용할 수 있다.

불연, 준불연, 난연재료란?

1. 불연재료란?
– 불에 타지 아니하는 성질을 가진 재료

시  험  명 : KS F ISO 1182(건축 재료의 불연성 시험 방법)
성능기준 : 가열시험 개시 후 20분간 가열로 내의 최고온도가 최종평형온도를 20K 초과 상승하지 않아야 하며(단, 20분 동안 평형에 도달하지 않으면 최종 1분간 평균온도를 최종평형온도로 한다), 가열종료 후 시험체의 질량 감소율이 30% 이하의 성능을 가져야 함.
종      류 : 콘크리트, 석재, 벽돌, 철강, 유리, 알루미늄, 글라스울, 회(두께 24mm 이상), 시멘트판, 섬유시멘트판, 석고시멘트판, 압출시멘트판.

2. 준불연재료란?
– 불연재료에 준하는 성질을 가진 가진 재료

시  험  명 : KS F ISO 5660-1[연소성능시험-열 방출, 연기 발생, 질량 감소율-제1부:열 방출률(콘칼로리미터법)]
성능기준 : 가열시험 개시 후 10분간 총방출열량이 8MJ/㎡ 이하이며, 10분간 최대 열방출률이 10초 이상 연속으로 200kW/㎡를 초과하지 않으며, 10분간 가열 후 시험체를 관통하는 방화상 유해한 균열, 구멍 및 용융(복합자재의 경우 심재가 전부 용융, 소멸되는 것을 포함한다) 등이 없어야 함. 

종      류 : 석고보드, 목모시멘트판, 펄프시멘트판, 미네랄텍스

3. 난연재료란?
– 불에 잘 타지 아니하는 성질을 가진 재료

시  험  명 : KS F ISO 5660-1[연소성능시험-열 방출, 연기 발생, 질량 감소율-제1부:열 방출률(콘칼로리미터법)]
성능기준 : 가열시험 개시 후 5분간 총방출열량이 8MJ/㎡ 이하이며, 5분간 최대 열방출률이 10초 이상 연속으로 200kW/㎡를 초과하지 않으며, 5분간 가열 후 시험체(복합자재인 경우 심재를 포함한다)를 관통하는 균열, 구멍 및 용융 등이 없어야 함.
종      류 : 난연합판, 난연플라스틱판


* 공통 시험명 : KS F 2271(건축물의 내장 재료 및 구조의 난연성 시험방법)
* 공통 성능기준 : 시험 결과, 실험용 쥐의 평균행동정지 시간이 9분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