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대지가 지역·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의 조치

하나의 대지가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경우 건축기준 적용방법.

1.질의요지

하나의 대지가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경우 건축기준 적용방법?

하나의 대지가 서로 다른 용도지역에 걸치는 경우로서 그중 하나의 용도지역의 면적이 대지의 과반이고 가 장 작은 용도지역의 규모가 330㎡를 초과하는 경우(걸치는 용도지역이 일반주거지역과 일반상업지역) 업 무시설 1개 동을 건축함에 있어 일조 등의 건축법 적용시 대지의 과반이 속하는 용도지역의 기준을 따라야 하는지 아니면 각각의 용도지역의 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2.회신

「건축법」 제54조 제1항에 따르면 대지가 지역·지구 등에 걸치는 경우로서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달리 정한 바가 없다면, 그 건축
물 및 대지의 전부에 대하여 대지의 과반이 속하는 지역·지구안의 건축물 및 대
지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3.이유

해당 규정은 높이 제한, 일조권 등 건축법의 규정을 적용하기 위한 것이며, 「국 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4조는 용적률, 건폐율, 용도지역에서의 건 축물의 건축 제한 등 해당 법 규정을 적용하기 위한 것이므로, 질의의 대지가 일
반주거지역과 일반상업지역에 걸치는 경우 그 건축물 및 대지의 전부에 대하여
그 대지의 과반이상이 속하는 용도지역 안의 건축 기준을 그 대지 전체에 적용
하여야 하며, 용적률, 건폐율, 건축 제한 등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률」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적용함을 알려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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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관련법령

건축법 제84조(면적·높이 및 층수의 산정) 건축물의 대지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높이, 처마, 천장, 바닥 및 층수의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①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1.·2. (생 략) 3. 바닥면적: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 다. (생 략) 라. 승강기탑(옥상 출입용 승강장을 포함한다), 계단탑, 장식탑, 다락[층고(層高)가 1.5미터(경사진 형태의 지붕인 경우에는 1.8미터) 이하인 것만 해당한다),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하는 냉방설비 배기장치 전용 설치공간(각 세대나 실별로 외부 공기에 직접 닿는 곳에 설치하는 경우로서 1제곱미터 이하로 한정한다], 건축물의 외부 또는 내부에 설치하는 굴뚝, 더스트슈트, 설비덕트,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과 옥상·옥외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물탱크, 기름탱크, 냉각탑, 정화조, 도시가스 정압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설치하기 위한 구조물과 건축물 간에 화물의 이동에 이용되는 컨베이어벨트만을 설치하기 위한 구조물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마. ~ 하. (생 략) 4. ~ 10. (생 략) ② ~ ⑤ (생 략)

공동주택 단지 내 지하주차장에서 지상으로 통하는 피난계단의 계단탑으로서 지상에 설치되는 계단탑도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라목에 따라 건축물의 바닥면적 산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계단탑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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