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료 및 도로점용변상금 부과사항 등 도로점용사항을 건축물대장에 기재
1.질의요지
도로점용료 및 도로점용변상금 부과사항 등 도로점용사항을 건축물대장에 기재할 수 있는지?
2.회신
건축물대장은 「건축법」 제38조에 따라 건축물의 소유·이용 및 유지·관리 상태 를 확인하거나 건축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건축물과 그 대지의 현 황 및 구조내력에 관한 정보 등을 적어서 보관하는 공부임.
3.이유
질의와 같이 「도로법」에 따른 도로점용허가 사항 등 건축법령 이외의 개별 법령인허가 등의 사항은 건축물대장에 기재할 수 없으며, 개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인허가 관리 대장 등을 통하여 해당 사항을 확인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4.관련법령
제38조(건축물대장)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축물의 소유·이용 및 유지·관리 상태를 확인하거나 건축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건축물대장에 건축물과 그 대지의 현황 및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구조내력(構造耐力)에 관한 정보를 적어서 보관하고 이를 지속적으로정비하여야 한다.
- 제22조제2항에 따라 사용승인서를 내준 경우
-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제14조에 따른 신고 대상 건축물을 포함한다) 외의 건축물의 공사를 끝낸 후 기재를 요청한 경우
- 삭제 <2019. 4. 30.>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축물대장의 작성·보관 및 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나 정보의 제공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나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대장의 서식, 기재 내용, 기재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이라 함은 건축물의 표시 및 소유자 현황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제3조(건축물대장의 기재)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5조제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건축물의 증축·개축·재축·이전·대수선 및 용도변경에 의하여 건축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
- 건축물의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
- 법 및 관계 법령에 따른 조사·점검 등에 따른 건축물의 현황과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