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전기설비 설치공간 확보 기준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17. 12. 4.] [국토교통부령 제467호, 2017. 12. 4., 일부개정]
제20조의2(전기설비 설치공간 기준)
영 제87조제6항에 따른 건축물에 전기를 배전(配電)하려는 경우에는 별표 3의3에 따른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 11. 5.]
[별표 3의3] <개정 2013.9.2>
전기설비 설치공간 확보기준(제20조의2 관련)
수전전압 | 전력수전 용량 | 확보면적 |
특고압또는 고압 | 100킬로와트 이상 | 가로 2.8미터, 세로 2.8미터 |
저압 | 75킬로와트 이상150킬로와트 미만 | 가로 2.5미터, 세로 2.8미터 |
150킬로와트 이상200킬로와트 미만 | 가로 2.8미터, 세로 2.8미터 | |
200킬로와트 이상300킬로와트 미만 | 가로 2.8미터, 세로 4.6미터 | |
300킬로와트 이상 | 가로 2.8미터 이상, 세로 4.6미터 이상 |
비고
1. “저압”, “고압” 및 “특고압”의 정의는 각각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8호, 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다.
2. 전기설비 설치공간은 배관, 맨홀 등을 땅속에 설치하는데 지장이 없고 전기사업자의 전기설비 설치, 보수, 점검 및 조작 등 유지관리가 용이한 장소이어야 한다.
3. 전기설비 설치공간은 해당 건축물 외부의 대지상에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 지상공간이 좁아서 그 공간확보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침수우려가 없고 습기가 차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내부에 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
4. 수전전압이 저압이고 전력수전 용량이 300킬로와트 이상인 경우 등 건축물의 전력수전 여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기 표를 기준으로 건축주와 전기사업자가 협의하여 확보면적을 따로 정할 수 있다.
5. 수전전압이 저압이고 전력수전 용량이 150킬로와트 미만이 경우로서 공중으로 전력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전기설비 설치공간을 확보하지 않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