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전기설비 설치공간 확보기준(제20조의2 관련)]

1.전기설비 설치공간 확보 기준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17. 12. 4.] [국토교통부령 제467호, 2017. 12. 4., 일부개정]​

제20조의2(전기설비 설치공간 기준)

 제87조제6항에 따른 건축물에 전기를 배전(配電)하려는 경우에는 별표 3의3에 따른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 11. 5.]​

​[별표 3의3] <개정 2013.9.2>

전기설비 설치공간 확보기준(제20조의2 관련)

수전전압전력수전 용량확보면적
특고압또는 고압100킬로와트 이상가로 2.8미터, 세로 2.8미터
저압75킬로와트 이상150킬로와트 미만가로 2.5미터, 세로 2.8미터
150킬로와트 이상200킬로와트 미만가로 2.8미터, 세로 2.8미터
200킬로와트 이상300킬로와트 미만가로 2.8미터, 세로 4.6미터
300킬로와트 이상가로 2.8미터 이상, 세로 4.6미터 이상

비고

1. “저압”, “고압” 및 “특고압”의 정의는 각각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8호, 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다.

2. 전기설비 설치공간은 배관, 맨홀 등을 땅속에 설치하는데 지장이 없고 전기사업자의 전기설비 설치, 보수, 점검 및 조작 등 유지관리가 용이한 장소이어야 한다.

3. 전기설비 설치공간은 해당 건축물 외부의 대지상에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 지상공간이 좁아서 그 공간확보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침수우려가 없고 습기가 차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내부에 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

4. 수전전압이 저압이고 전력수전 용량이 300킬로와트 이상인 경우 등 건축물의 전력수전 여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기 표를 기준으로 건축주와 전기사업자가 협의하여 확보면적을 따로 정할 수 있다.

5. 수전전압이 저압이고 전력수전 용량이 150킬로와트 미만이 경우로서 공중으로 전력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전기설비 설치공간을 확보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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