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완료 후 건설사가 잘 준비해야 하는 착공신고 체크리스트 입니다. 착공신고시 서류가 누락되는 경우 시간이 지체하는 경우가 많아 꼼꼼하게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겠지만 최대한 정리하였으니 업무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서울시에 있는 구청과 협의하면서 작성된 내용입니다. 또 구청별로 내용이 상이할수있으니 이 점 고려하여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품질관리계획서
1)관련법규 및 내용
(1)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9조
– 품질관리계획 수립대상 여부
> 건설사업관리 대상 건설공사 중 총공사비 500억 이상
> 다중이용건축물의 건설공사 중 연면적 3만㎡이상 등
– 품질시험계획 수립대상 여부
> 총공사비가 5억원 이상인 토목공사
> 연면적이 660㎡이상인 건축물의 건축공사
> 총공사비가 2억원인 전문공사
(2)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0, 52조
– 품질보증(또는 시험)계획의 적정성 여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30호)
(3)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0조 제4항
–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 배치 확인 [별표 5] – 필수확인
(4)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0조
– 공사감독자 또는 감리원의 확인을 받아 착공 전 발주자 승인(착공신고시 제출)
2)제출 서류
– 품질시험 또는 관리 계획서
(품질검사대장 첨부)
- ‘콘크리트 거푸집용 합판’시험종목 신설, 확인 필
– 인허가기관의 적정성 검토
(감리자 및 품질관리인 검토서)
11.안전관리계획서
1)관련법규 및 내용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9조의2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8조
–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건설공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의 건설공사
(같은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유지관리를 위한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 지하 10미터 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
– 10층 이상 16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 다음 각 목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 10층 이상인 건축물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주택법」 제2조제25호다목에 따른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에 따라 등록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기계가 사용되는 건설공사
* 천공기(높이가 10미터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 항타 및 항발기
* 타워크레인
* 제101조의2제1항 각 호의 가설구조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
ex) 높이 2미터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 등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설공사 중에서 인ㆍ허가기관의 장이 안전관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 학교주변 공사장(공사장 중 절대보호구역 및 상대보호구역을 대상)
* 아파트단지 주변 공사장
<공사장 대지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에 150세대 이상의 아파트가 위치한 공사장. 다만, 아파트와 공사장 사이 20미터 이상 도로가 있는 경우는 제외
인근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공사장 안전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민원이 제기된 공사장> [서초구 조례]
소규모 안전관리계획서 제출대상(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1조의5)
1) 2층이상 10층 미만 건축물 중
1천제곱미터 이상 공동주택, 근생, 공장 등
소규모 안전관리계획서 제출대상(부시장 방침, 서울시 서초구 방침)
1) 지하5m이상 굴착하는 건설공사
2) 건설사업자가 시공하는 연면적 200제곱미터 초과 건축공사
– 안전관리책임자 자격 적정여부 확인
– 공사감독자 또는 감리원의 확인을 받아 착공하기 전 제출
2)제출 서류
– 안전관리계획서 : 건설안전점검기관 의뢰
※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 : 국토안전관리원 의뢰
–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별지 제9호 서식]
– 소규모 안전관리계획서(대상 확인)
– 소규모 안전관리계획서 검토 확인서
- 안전관리계획서 제출시 유해 위험방지계획서 생략가능
12.정보통신사업자
1)관련법규 및 내용
정보통신공사사업법 제 25조
– 정보통신공사는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 발주하여야 한다.
[1억원 이상 곧사 대상]
– 정보통신분야 감리기준 확인
> 도급금액 100억 이상 : 기술사
> 70억~100억 : 특급 감리원
> 30역~70억 : 고급감리원 이상
> 5억~30억 : 중급감리원 이상
> 5억원 미만 초급감리원 이상
2)제출 서류
– 정보통신공사 도급 계약서(전체서류 받아야함)
– 사업자 등록증
– 전기공사업 등록증
– 전기공사업 등록수첩
– 전기공사 기술자 자격증
– 감리계약서
– 감리자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3.관계 기술자 협력(구조)
1)관련법규 및 내용
건축법 시행령 91조의 3
– 6층 이상
– 특수구조 건축물
– 다중이용 건축물
– 준다중이용 건축물
– 3층 이상의 필로티 형식
– 중요도 특 건축물
2)제출 서류
– 세움터 구조기술사 협력 인증 확인
– 구조안전확인서, 내진성능확인서에 날인
14. 관계기술자협력 (토목)
1)관련법규 및 내용
건축법 시행령 91조의 3
– 깊이 10m 이상 토지굴착공사
– 높이 5m 이상 옹벽 공사
2)제출 서류
– 세움터 토목기술사 협력 인증 확인
15. 관계기술자협력 (기타)
1)관련법규 및 내용
건축법 시행령 91조의 3
– 연면적 10,000㎡ 이상 또는 에너지를 대량으로 소비하는 건축물
2)제출 서류
– 타 구조기술사(전기, 설비, 가스 등) 협력 인증 확인
흙막이 구조도면 지반조사 보고서
16.흙막이 구조도면 지반조사 보고서
1)관련법규 및 내용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4의 2, 서초구 건축 하나로 기준
[건축법상]
– 지하2층 이상의 지하층 설치
– 지하1층인 경우(현장조사 결과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 서초구 방침에 의하여 지하층 설치 또는 1.5m 이상 굴착하는 경우 항상 받음
– 제외조건(다음의 사항에 따라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
> 주변 건축물의 지반조사 결과를 적용하여 별도의 지반조사가 필요 없는 경우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소규모 건축물 + 지반을 최저등급으로 가정
> 지반조사를 할 수 없는 경우
2)제출 서류
– 흙막이 구조도면 제출
– 지반조사보고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