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정북 방향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높이 9미터 이하인 부분은 1.5미터 이상을, 높이 9미터를 초과하는 부분은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2분의1 이상을 띄우도록 한 것을, 앞으로는 높이 10미터 이하인 부분은 1.5미터 이상을, 높이 10미터를 초과하는 부분은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2분의1 이상을 띄우도록 하였습니다.
1.개정내용
그간 단열ㆍ소방 등 건축기준 강화로 층고가 높아져, 건축물 높이기준이 당초 규제목표가 아닌 2∼3층의 저층 건축물에도 강화 적용되는 문제가 발생하여 일조권 사선제한을 정비하고자 해서, 높이에서 변화가 생겼습니다.
2.일조권 사선제한 개선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기준 개선(안 제86조제1항 개정)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정북 방향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높이 9미터 이하인 부분은 1.5미터 이상을, 높이 9미터를 초과하는 부분은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2분의1 이상을 띄우도록 한 것을, 앞으로는 높이 10미터 이하인 부분은 1.5미터 이상을, 높이 10미터를 초과하는 부분은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2분의1 이상을 띄우도록 함.

3.관련 법규
건축법 시행령
1)건축법 시행령 비교
건축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2102호, 2021. 11. 2, 일부개정] | 건축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3717호, 2023. 9. 12, 일부개정] |
제8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①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正北) 방향으로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개정 2015.7.6> 1. 높이 9미터 이하인 부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이상 2. 높이 9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 이상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5.7.6, 2016.5.17, 2016.7.19, 2017.12.29> | 제8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①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正北) 방향으로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개정 2015.7.6, 2023.9.12> 1. 높이 10미터 이하인 부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이상 2. 높이 10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 이상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5.7.6, 2016.5.17, 2016.7.19, 2017.12.29> |
3.허가 접수 시점과 설계변경
현재 건축법 시행령을 보면 9월 12일 변경이 완료되었습니다. 이제 아래 부칙과 같이 건축조례가 지정이 되어야 하는데, 이는 각 지자체에서 진행을 완료한 후 진행할 수 있다. 이는 지자체나 구청과 협의하여 접수 일정을 잡아야 할것이다. 진행중에 있는 경우는 담당 주무관과 협의하여 설계변경을 통해서 진행하고 기 접수한 건축사를 통해서 진행하며 대략 2주 정도 소요될 것이다.
서울은 현재 서울특별시 건축사협회에서 서울시청에 건축조례변경을 요청한 상태(2023.09.14 기준)이며, 이 조례가 변경되어야 허가 접수가 가능하다.
4.건축법시행령 개정 전문 _ 법제처
4.1 개정이유
건축물의 층고(層高)가 높아진 현실을 반영하기 위해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완화함
4.2 주요내용
주요내용
–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 제한 완화(제8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종전에 정북(正北) 방향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높이 9미터 이하인 부분은 1.5미터 이상, 높이 9미터를 초과하는 부분은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 이상을 띄우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높이 10미터 이하인 부분은 1.5미터 이상, 높이 10미터를 초과하는 부분은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 이상을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우도록 함.
3.3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9월 12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원희룡
⊙대통령령 제33717호
3.4 건축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
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9미터”를 각각 “10미터”로 한다.
3.5 부칙
제3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86조제1항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건축조례가 제정되거나 개정된 이후 부칙 제2조 각 호의 신청이나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4.조문 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