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 또는 매입하여 청년 및 신혼부부 등 젊은계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분양전환 되지 않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1.행복주택의 특징
1)가격의 합리성
행복주택은 주변의 전세시세의 60~80%로 저렴하게 공급되고 있습니다.
2)위치의 다양성·편리성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는 서울시 다양한 자치구에 행복주택을 공급하여 위치적 편리성을 제공하고 있으며 서울시민의 다양한 주거니즈를 충족시키고 있습니다.
3)분양주택과 동일한 품질의 주거 환경
매입형 행복주택의 경우 소셜믹스를 통해 같은 단지의 공동이용시설 등을 분양주택과 동일한 품질로 누리실 수 있습니다.
4)넓은 범위의 공급 평형
행복주택으로 공급되는 평형은 16㎡~59㎡로 다양하여 신청자격 및 세대구성원 등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범위가 넓습니다.
신혼부부 행복주택 신청방법

신혼부부 행복주택 자격조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무주택자)으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신혼부부는 ① -㉮와 ②∼⑤를, 예비신혼부부는 ① -㉯와 ③∼⑥를, 한부모가족은 ① -㉰와 ③∼⑤를 모두 갖추어야 함)
- ①-㉮ (신혼부부) 혼인 중인 자
- ①-㉯ (예비신혼부부) 혼인을 계획 중이며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
- ①-㉰ (한부모가족) 태아를 포함해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인 자
- ② 해당 주택공급신청자의 전체 혼인 합산 기간이 7년 이내일 것
- ③ 해당 세대(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일 것
※ 맞벌이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120퍼센트 이하)
※ 단, 가구원수가 2인인 경우에는 110퍼센트 이하, 맞벌이 2인 가구의 경우 130퍼센트 이하 - ④ 해당세대가 보유한 자산이 행복주택 입주자격 중 신혼부부 자산기준을 충족할 것
- ⑤ 본인 또는 배우자(예비신혼부부의 경우는 혼인 예정인 배우자) 중 1인이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단, 한부모가족의 경우 본인만 해당)
- ⑥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일 것
SH공사 행복주택 : https://www.i-sh.co.kr/app/lay2/S48T1594C3552/contents.do
행복주택 사는 내용과 주의사항
가장 좋았던 것은 아이들이 아파트에서 마음껏 뛰어 놀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보증금에 대한 부담금이 크거나 당장 아파트를 구입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에서는 이렇게 해서 신혼초기에 안정감을 갖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놓히면 되지 않는 것은 언제까지 행복주택에 살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난 5년 후에 집을 사야지 라는 마음으로 행복주택에서 사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더 열심히 돈을 모으고, 분양하는 아파트의 정보를 모아서 새로운 집을 준비해야 만기가 되는 10년에 어렵게 이사가는 사항이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아이들이 초등학생에 입학하기 전에 이사를 해서 아이들이 전학하지 않고 학교를 잘 다닐 수 있도록 해야 할것입니다.
저는 이제 행복주택을 마무리로 새로운 곳으로 이사를 가려고 합니다. 더 좋은 곳은 아니지만 계속 행복주택에 살수 없고, 아이도 초등학교에 가야 하기 때문에 미리 결정을 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