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완료 후 건설사가 잘 준비해야 하는 착공신고 체크리스트 입니다. 착공신고시 서류가 누락되는 경우 시간이 지체하는 경우가 많아 꼼꼼하게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겠지만 최대한 정리하였으니 업무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서울시에 있는 구청과 협의하면서 작성된 내용입니다. 또 구청별로 내용이 상이할수있으니 이 점 고려하여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시공사
1)관련법규 및 내용
건설산업기본법 제 41조 / 건축법 24조
[건설업 면허를 받은자가 시공]
– 연면적 200㎡ 초과하는 건축물
– 연면적 200㎡이하인 건축물
․ 공동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 학교,병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등
건축주 직영 가능 공사
– 연면적 200㎡ 이하
2)제출 서류
– 시공도급계약서(전체서류 받아야함)
– 건설업등록증
– 건설업면허수첩 사본
– 건설업사업자등록증
– 등기부등본
– 인감증명서
– 사용인감계
– 납세증명서
– 지방세납세증명서
– 고용 및 산재보험
2.시공사의 현장 대리인
1)관련법규 및 내용
건설산업기본법 제 40조 및 시행령 35조, 시행령 [별표5]
[700억 이상] 기술사
[500억 이상] 기술사 or 특급기술인 + 5년
[300억 이상] 기술사 기능장 or 기사 취득후 10년 이상 or 특급 + 3년
[30억 이상] 기사 취득후 3년 이상 or 산업기사 취득 후 5년 이상 or 고급 or 중급 + 3년
[30억 미만] 산업기사 취득 후 3년 이상 or 중급 or 초급 +3년
2)제출 서류
– 현장대리인계
– 현장대리인 재직증명서
– 현장대리인 자격증(사본)
– 현장대리인 경력증명서
– 교육안전필증 (해당시)
3.설계자
1)관련법규 및 내용
건축법 25조
허가권자 감리지정 대상인경우
2)제출 서류
– 설계계약서
– 설계손배증권
– 건축물의 설계의도 구현 업무 표준계약서
– 설계자의 건축과정 참여에 관한 계획서 (설계의도 구현 업무수행계획서)
4.감리자
1)관련법규 및 내용
건축법 시행령 제19조
대수선, 건축신고의 경우 감리
– 감리는 건축사가 해야함
※ 다중이용건축물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감리(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배치하는경우에는 건축사가능)
2)제출 서류
– 감리계약서
– 감리손배증권
5.상주감리
1)관련법규 및 내용
건축법 시행령 제 19조 5항
상주감리 대상
> 바닥면적합계 5,000㎡이상
> 연속된5개층 이상으로 바닥면적 합계가 3,000㎡이상
> 아파트/ 준다중이용건축물(해당하는 용도의 바닥면적 합계 1,000㎡ 이상-령 2조 참고)
2)제출 서류
– 건축사보 배치현황
※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의 2서식]
– 건축사보 재직증명서
– 건축사보 배치계획
6.토목감리
1)관련법규 및 내용
건축법 시행령 제19조 6항
토목 감리 대상(상주감리대상 아닐 경우)
– 깊이 10미터 이상의 토지 굴착공사 또는 높이 5미터 이상의 옹벽 공사
– 건축 또는 토목 분야의 건축사보 한명 이상 감리업무 수행
2)제출 서류
– 건축사보 배치현황
※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의 2서식]
– 건축사보 재직증명서
– 건축사보 배치계획
7.전기사업자
1)관련법규 및 내용
전기공사업법 제11조
– 전기공사는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 발주하여야 한다.
– 전기분야 감리기준 확인발전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
책임관리원 : 특급이상 / 보조관리원 초급 이상
총공사비 50억원 이상 100억 미만
책임관리원 : 고급 이상 / 보조관리원 초급 이상
총공사비 50억 미만
책임관리원 : 중급이상 / 초급관리원 이상
2)제출 서류
– 전기공사 도급 계약서(전체서류 받아야함) 공사업법 12조 들어가야하는 사항 확인
– 사업자 등록증
– 전기공사업 등록증
– 전기공사업 등록수첩
– 전기공사 기술자 자격증
– 감리계약서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 75kwh이상 건축허가 안내문 참고(20page)
– 감리자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8.소방사업자
1)관련법규 및 내용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1조, 시행령 제11조2 [별표2]
–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할 경우 소방시설공사는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 발주하여야 한다(예외조항도 확인하여야 함)
소방기술자 배치
– 특급기술자인 소방기술자
연면적 20만제곱미터 이상 및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40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 고급기술자 이상의 소방기술자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 20만제곱미터 미만 및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16층 이상 40층 미만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
– 중급기술자 이상의 소방기술자
물분무등소화설비 또는 제연설비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 및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 3만제곱미터 미만 특정소방대상물및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20만제곱미터 미만인 아파트 공사현장
– 초급기술자 이상의 소방기술자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 5천제곱미터 미만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 제외)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 1만제곱미터 미만의 아파트 공사현장
지하구의 공사 현장
-자격수첩을 발급받은 소방기술자
연면적 1천제곱미터 미만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형장
2)제출 서류
– 소방공사 도급 계약서(전체서류 받아야함)[소방시설업 표준도급계약서 양식 확인 – 소방청 고시]
– 사업자 등록증
– 소방시설업 등록증
– 소방시설업 등록수첩
– 소방공사 기술자 자격증
9.기술지도계약서
1)관련법규 및 내용
산업안전보건법 제 72조 및 시행령 제 59조
재해예방기술지도 대상
1) 1억원 이상 ~ 80억 미만인 모든 건설공사
2) 건축허가대상인 모든공사
[대상 제외]
1) 공사기간이 1개월 미만인 공사
2) 육지와 연결되지 않은 섬에서 이루어지는 공사
3) 사업주가 안전관리자 선임하여 안전관리자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하는 공사
4)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공사
2)제출 서류
기술지도계약서 사본
인허가 완료 후 건설사가 잘 준비해야 하는 착공신고 체크리스트 입니다. 착공신고시 서류가 누락되는 경우 시간이 지체하는 경우가 많아 꼼꼼하게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겠지만 최대한 정리하였으니 업무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서울시에 있는 구청과 협의하면서 작성된 내용입니다. 또 구청별로 내용이 상이할수있으니 이 점 고려하여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