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통계단 설계 (근린생활시설 설계 주요 사항)

근생설계시 필요한 사항인 직통계단에 대한 내용입니다. 내용을 잘 숙지하시어 설계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직통의 구조일 것
② 피난층 또는 지상까지 연결되어 있을 것
③ 거실로부터 원칙적으로 30m 이하의 보행거리에 위치해 있을 것
④ 추가적으로 연면적 200㎡를 초과하는 건축물에 설치하는 계단은 계단의 설치기준을 따를 것

1.보행거리(walking distance)

건축물의 주요구조부 등
내화구조, 불연재료일반건물50m
16층 이상의 공동주택(16층 이상인 층에 대해서)40m
지하층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합계 300㎡ 이상인
공연장・집회장・관람장 및 전시장
30m
기타구조30m
자동화 생산시설에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
치한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패널 제조 공장
원칙75m
무인화 공장100m
피난의 개념
직통계단 및 보행거리

2.직통계단 2개소 이상 설치대상

건물명바닥면적조건
1.제2종 근생 중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은 제외), 종교시설, 위락시설 중
주점영업 또는 장례시설, 제2종 근생 중 공
연장・종교집회장
바닥면적
200㎡ 이상
해당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
∙ 공연장, 종교집회장은 300㎡이상
(전시장 및 동・식물원 제외)
2.단독주택 중 다중주택・다가구주택 제1종 근
생 중 정신과의원(입원실이 있는 경우) 제2종
근생 중 학원, 독서실, 인터넷컴퓨터게임시
설, 제공업소, 판매시설, 운수시설(여객용 시
설만 해당), 의료시설(입원실 없는 치과병원
은 제외), 교육연구시설 중 학원,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 노인복지시설, 장애인 거
주시설 및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수련시설 중
유스호스텔 또는 숙박시설
바닥면적
200㎡ 이상
3층 이상 당해 용도에 쓰이는 거실
∙ 인터넷컴퓨터게임업소는 300㎡이상
∙ 운수시설은 여객용시설만 해당
∙ 의료시설은 입원실이 없는 치과병
원은 제외
공동주택・업무시설 중 오피스텔거실바닥면적
300㎡ 이상
당해 용도의 거실
∙ 예외: 층당 4세대 이하인 공동주택
제외
기타거실바닥면적
400㎡ 이상
1・2・3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3층 이
상 거실
지하층거실바닥면적
200㎡ 이상
거실의 바닥면적

3. 2개소 이상 직통계단 설치기준

① 가장 멀리 위치한 직통계단 2개소의 출입구 간의 가장 가까운 거리(직통계단 간을 연결
하는 복도가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된 경우 출입구 간의 가장 가까운
보행거리)

-건축물의 평면의 최대 대각선 거리의 2분의 1이상

-스프링클러 또는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3분의 1이상

② 각 직통계단 간에는 각각 거실과 연결된 복도 등 통로를 설치

4.직통계단을 2개 이상 설치해야 하는 건축물

바닥면적과 거실 바닥면적 기준 차이

  • 거실과의 접근성을 유지(보행거리 규정)하여야 하며
  • 피난규정 적용의 기준이 되는 바닥면적의 산정은 실제 거실로 사용하고 있는 면적으로
    산정하는 것이 일반적. 공용으로 사용하는 복도, 계단, 화장실 등은 제외하고 산정
  • 그러나 사람들이 몰리는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장례시설 등의 경우는 거실 면적이
    아닌 그 층의 바닥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규정을 좀 더 엄격하게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