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용도변경시 꼭 봐야할 4가지 (#1.소방)

항상 너무 검토하지 말고 바로바로 소방서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할소방서 협의시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착공신고 대상인지,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소방감리 대상인지도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방허가대상 주요기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건축행위 등의 절차를 진행할 때 미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 등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기억하자 150㎡

-지하층 또는 무창층이 있는 건축물로서 바닥면적이 150㎡ 이상인 층이 있는 것

스프링 클러를 설치하게 되며 이에 따라 직수인지, 패키지실을 설치해야 하는지 검토해야한다.

2.암기하자 400㎡

연면적이 400㎡ 이상인 건축물이나 시설

※ 다만, 다음 시설은 각 기준이상인 건축물이나 시설로 한다.

[학교시설(100㎡), 특정소방대상물 중 노유자시설 및 수련시설(200㎡), 정신의료기관(300㎡), 의료재활시설(300㎡))

3. 6층이면 무조건

층수가 6층 이상인 건축물

4-1. 차고,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이 200㎡이상인 층이 있는 건축물이나 주차시설

4-2. 승강기 등 기계장치에 의한 주차시설로서 자동차 20대 이상을 주차할 수 있는 시설

5. 항공기 격납고, 관망탑, 항공관제탑, 방송용 송수신탑

6. 특정소방대상물 중 의원(입원실이 있는 것으로 한정), 조산원, 산후조리원,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발전시설 중 풍력발전소, 전기저장시설, 지하구

7.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하지 않는 노유자 시설 중 다음 항목에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 특정소방대상물에 따른 노인 관련 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1) 「노인복지법」 제31조제1호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

2) 「노인복지법」 제31조제7호에 따른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나.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아동상담소, 아동전용시설 및 지역아동센터는 제외한다)

다.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

라. 정신질환자 관련 시설(「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동생활가정을 제외한 재활훈련시설과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3호에 따른 종합시설 중 24시간 주거를 제공하지 않는 시설은 제외한다)

마. 별표 2 제9호마목에 따른 노숙인 관련 시설 중 노숙인자활시설, 노숙인재활시설 및 노숙인요양시설

바. 결핵환자나 한센인이 24시간 생활하는 노유자 시설

8.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라목에 따른 요양병원. 다만, 의료재활시설은 제외한다.

9. 특정소방대상물 중 공장 또는 창고시설로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서 정하는 수량의 750배 이상의 특수가연물을 저장ㆍ취급하는 것

10. 특정소방대상물에 따른 가스시설로서 지상에 노출된 탱크의 저장용량의 합계가 100톤 이상인 것

2.소방허가대상의 검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건축허가등의 동의요청을 받았을시 5일(경우에따라 10일)이내에 동의여부를 회신해야 합니다.

세부적 검토항목은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설치, 피난시설, 방화구획, 소방관 진입창, 방화벽, 마감재료, 소방자동차의 접근이 가능한 통로의 설치 등이며 이후 사용승인에 대한 동의절차를 소방시설공사의 완공검사증명서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3. 소방허가대상 제외기준

1.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소화기구, 자동소화장치, 누전경보기, 단독경보형감지기, 가스누설경보기 및 피난구조설비(비상조명등은 제외한다)가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한 경우 해당 특정소방대상물

2. 건축물의 증축 또는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에 추가로 소방시설이 설치되지 않는 경우 해당 특정소방대상물

3.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특정소방대상물

4. 관할 소방서 협의

지자체 관할 소방서와 협의시 각 소방서마다 중점으로 생각하는 기준이 상이할 수 있으니, 합리적인협의 방향을 찾기 위해선 관계법령 및 협의에 능숙한 건축사 및 전문기술자를 통해 진행하여야 합니다.

. 관할소방서 협의시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착공신고 대상인지,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소방감리 대상인지도 협의할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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