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린생활을 설계하거나, 대수선등을 하는 경우 입면의 창호계획할때, 입면 디자인에 영향을 끼치는 사항이다. 초반부터 소방관 진입창(소방창)의 크기 및 위치를 파악하여 입면디자인에 반영을 해야 할것이다.
*중요사항 : 폭 90㎝ 이상, 높이 1.2m 이상 높이 : 실내 바닥면으로부터 창의 아랫부분까지 80㎝ 이내
1.설치대상
건축물의 11층 이하인 층에는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을 설치합니다
2.설치기준
구분 | 설치기준 |
설치방향 | 소방차 진입로 또는 소방차 진입이 가능한 공터에 면함 |
설치개소 | 2층 이상 11층 이하인 층에 각각 1개소 이상 창중심에서 벽면 끝까지 수평거리가 40m 이상인 경우에는 40m 이내마다 추가 |
표지설치 | 창문의 가운데에 지름 20㎝ 이상, 역삼각형으로 표시 야간에도 알아볼 수 있도록 빛 반사 등으로 표시 (붉은색) |
타격지점 | 창문의 한쪽 모서리에 지름 3㎝ 이상의 원형으로 표시 |
창문의 크기 및 높이 | 폭 90㎝ 이상, 높이 1.2m 이상 높이 : 실내 바닥면으로부터 창의 아랫부분까지 80㎝ 이내 |
유리규격 | 플로트판유리로서 두께 6mm 이하 강화유리 또는 배강도유리로서 두께 5mm 이하 플로트판유리(6mm이하), 강화유리 또는 배강도유리(5mm이하)로 구성된 이중 유리로서 두께 24mm 이하 |
3.소방서 협의 노트
사전에 소방서와 협의해서 소방관진입창과 완강기를 동시에 설치해도 되는 지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라도 겹쳐서 설치하는 경우 추후 변경할 여지가 있는지 관할 소방서와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4.소방관 진입창 설치 사례 및 도면


5.소방관 진입창 제외대상
- 건축법 시행령 제46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대피공간 등을 설치한 아파트
- 비상용승강기를 설치한 아파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제2항」
6.관련 법령
1)건축법 제49조(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을 설치하고, 외부에서 주야간에 식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9. 4. 23.>
2)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8조의2(소방관 진입창의 기준) 법 제49조제3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1.2층 이상 11층 이하인 층에 각각 1개소 이상 설치할 것. 이 경우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의 가운데에서 벽면 끝까지의 수평거리가 4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40미터 이내마다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을 추가로 설치해야 한다.
2. 소방차 진입로 또는 소방차 진입이 가능한 공터에 면할 것
3. 창문의 가운데에 지름 20센티미터 이상의 역삼각형을 야간에도 알아볼 수 있도록 빛 반사 등으로 붉은색으로 표시할 것
4. 창문의 한쪽 모서리에 타격지점을 지름 3센티미터 이상의 원형으로 표시할 것
5. 창문의 크기는 폭 90센티미터 이상, 높이 1.2미터 이상으로 하고, 실내 바닥면으로부터 창의 아랫부분까지의 높이는 80센티미터 이내로 할 것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리를 사용할 것
가. 플로트판유리로서 그 두께가 6밀리미터 이하인 것
나. 강화유리 또는 배강도유리로서 그 두께가 5밀리미터 이하인 것
다.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유리로 구성된 이중 유리로서 그 두께가 24밀리미터 이하인 것
2)건축법 시행령 제51조(거실의 채광 등)
④ 법 제49조 제3항에 따라 건축물의 11층 이하의 층에는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을 설치하고, 외부에서 주야간에 식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파트는 제외한다.
1. 제46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대피공간 등을 설치한 아파트
2.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제2항에 따라 비상용 승강기를 설치한 아파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