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 진입창의 기준 (소방창)

근린생활을 설계하거나, 대수선등을 하는 경우 입면의 창호계획할때, 입면 디자인에 영향을 끼치는 사항이다. 초반부터 소방관 진입창(소방창)의 크기 및 위치를 파악하여 입면디자인에 반영을 해야 할것이다.

*중요사항 : 폭 90㎝ 이상, 높이 1.2m 이상 높이 : 실내 바닥면으로부터 창의 아랫부분까지 80㎝ 이내

1.설치대상

건축물의 11층 이하인 층에는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을 설치합니다

2.설치기준

구분설치기준
설치방향소방차 진입로 또는 소방차 진입이 가능한 공터에 면함
설치개소2층 이상 11층 이하인 층에 각각 1개소 이상
창중심에서 벽면 끝까지 수평거리가 40m 이상인 경우에는 40m 이내마다 추가
표지설치창문의 가운데에 지름 20㎝ 이상, 역삼각형으로 표시
야간에도 알아볼 수 있도록 빛 반사 등으로 표시 (붉은색)
타격지점창문의 한쪽 모서리에 지름 3㎝ 이상의 원형으로 표시
창문의 크기 및 높이폭 90㎝ 이상, 높이 1.2m 이상
높이 : 실내 바닥면으로부터 창의 아랫부분까지 80㎝ 이내
유리규격플로트판유리로서 두께 6mm 이하
강화유리 또는 배강도유리로서 두께 5mm 이하
플로트판유리(6mm이하), 강화유리 또는
배강도유리(5mm이하)로 구성된 이중 유리로서 두께 24mm 이하

3.소방서 협의 노트

사전에 소방서와 협의해서 소방관진입창과 완강기를 동시에 설치해도 되는 지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라도 겹쳐서 설치하는 경우 추후 변경할 여지가 있는지 관할 소방서와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4.소방관 진입창 설치 사례 및 도면

소방관 진입창
소방관 진입창

5.소방관 진입창 제외대상

  • 건축법 시행령 제46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대피공간 등을 설치한 아파트
  • 비상용승강기를 설치한 아파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제2항」

6.관련 법령

1)건축법 제49조(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을 설치하고, 외부에서 주야간에 식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9. 4. 23.>

2)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8조의2(소방관 진입창의 기준) 법 제49조제3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1.2층 이상 11층 이하인 층에 각각 1개소 이상 설치할 것. 이 경우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의 가운데에서 벽면 끝까지의 수평거리가 4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40미터 이내마다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을 추가로 설치해야 한다.

2. 소방차 진입로 또는 소방차 진입이 가능한 공터에 면할 것

3. 창문의 가운데에 지름 20센티미터 이상의 역삼각형을 야간에도 알아볼 수 있도록 빛 반사 등으로 붉은색으로 표시할 것

4. 창문의 한쪽 모서리에 타격지점을 지름 3센티미터 이상의 원형으로 표시할 것

5. 창문의 크기는 폭 90센티미터 이상, 높이 1.2미터 이상으로 하고, 실내 바닥면으로부터 창의 아랫부분까지의 높이는 80센티미터 이내로 할 것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리를 사용할 것

가. 플로트판유리로서 그 두께가 6밀리미터 이하인 것

나. 강화유리 또는 배강도유리로서 그 두께가 5밀리미터 이하인 것

다.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유리로 구성된 이중 유리로서 그 두께가 24밀리미터 이하인 것

2)건축법 시행령 제51조(거실의 채광 등)

④ 법 제49조 제3항에 따라 건축물의 11층 이하의 층에는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을 설치하고, 외부에서 주야간에 식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파트는 제외한다. 
1. 제46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대피공간 등을 설치한 아파트
2.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제2항에 따라 비상용 승강기를 설치한 아파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