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 시험 1교시의 이론 중 기억에 남겨야 할 중요한 사항만 정리해 보았다.
1.대지
건축물을 건축할수 있는 필지
1)대지 경계선
- 인접대지 경계선 : 인전한 필지와의 구획석
- 건축선 : 도로와 접한 부분
* 공지 규정은 공지에 면한 경우 공지 반대편을 인접대지 경계선이 된다.
2)접도 규정
1)도로에 2m 이상 접도
2)건축물의 연면적 2,000㎡이상의 대지는 6m 이상의 도로에 4m이상 접도
2.건축선의 지정
1)도로
-4m이상 차량과 보행이 가능한 도로
2)예외: 막다른 도로
-10m 미만 ; 2m
-10m 이상 35m 미만 : 3m
-35m 이상 : 6m( 읍민지역 : 4m)
*막다른 도로의 길이 : 도로의 중심선,막다른 도로가 시작 되는 부분부터 대지의 길이
3)도로폭 확보
– 4m확보
– 도로반대편 4m( 하천, 경사로, 철도, 선로부지) :경 하 철 선
– 막다른 도로 소요 너비 확보 (2m,3m,6m_가각전제 체크)
4) 도로 가각전제
– 적용대상 4m이상,8m미만
– 제외 : 교차각 120도 이상 / 4m 미만, 8m이상도로
– 90이상~120도 미만 교차 (각도가 큰 경우-적게 깎임)
2,2,3 -> 4*4->2m / 4*6->2m / 6*6->3m
– 90미만 교차 (각도가 작은 경우->크게 깍임)
2,3,4 -> 4*4->2m / 4*6->3m / 6*6->4m
3.대지안의 공지
1)적용
-건축선
-인접대지 경계선
(건축 금지 경우 그 반대편을 적용)
– 민법 제242조 1항
건물을 축조함에 는 특별한 관습이 없으면 경계로부터 반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건축사 시험 1교시의 이론 중 기억에 남겨야 할 중요한 사항만 정리해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