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 관련 사항을 건축물대장에 기재할 수 있는지 여부

도로점용료 및 도로점용변상금 부과사항 등 도로점용사항을 건축물대장에 기재

1.질의요지

도로점용료 및 도로점용변상금 부과사항 등 도로점용사항을 건축물대장에 기재할 수 있는지?

2.회신

건축물대장은 「건축법」 제38조에 따라 건축물의 소유·이용 및 유지·관리 상태 를 확인하거나 건축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건축물과 그 대지의 현 황 및 구조내력에 관한 정보 등을 적어서 보관하는 공부임.

3.이유

질의와 같이 「도로법」에 따른 도로점용허가 사항 등 건축법령 이외의 개별 법령인허가 등의 사항은 건축물대장에 기재할 수 없으며, 개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인허가 관리 대장 등을 통하여 해당 사항을 확인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4.관련법령

제38조(건축물대장)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축물의 소유·이용 및 유지·관리 상태를 확인하거나 건축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건축물대장에 건축물과 그 대지의 현황 및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구조내력(構造耐力)에 관한 정보를 적어서 보관하고 이를 지속적으로정비하여야 한다.

  1. 제22조제2항에 따라 사용승인서를 내준 경우
  2.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제14조에 따른 신고 대상 건축물을 포함한다) 외의 건축물의 공사를 끝낸 후 기재를 요청한 경우
  3. 삭제 <2019. 4. 30.>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축물대장의 작성·보관 및 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나 정보의 제공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나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대장의 서식, 기재 내용, 기재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이라 함은 건축물의 표시 및 소유자 현황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제3조(건축물대장의 기재)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5조제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건축물의 증축·개축·재축·이전·대수선 및 용도변경에 의하여 건축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
  3. 건축물의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
  4. 법 및 관계 법령에 따른 조사·점검 등에 따른 건축물의 현황과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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