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 관련 사항을 건축물대장에 기재할 수 있는지 여부
도로점용료 및 도로점용변상금 부과사항 등 도로점용사항을 건축물대장에 기재 1.질의요지 도로점용료 및 도로점용변상금 부과사항 등 도로점용사항을 건축물대장에 기재할 수 있는지? 2.회신 건축물대장은 「건축법」 제38조에 따라 건축물의 소유·이용 및 유지·관리 상태 를 확인하거나 건축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건축물과 그 대지의 현 황 및 구조내력에 관한 정보 등을 적어서 보관하는 공부임. 3.이유 질의와 같이 「도로법」에 따른 도로점용허가 사항 … Read more